본문 바로가기

자연/동물농장78

강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랠리 우승을 포기한 사나이 자동차 경주에서는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적인 판단이 우승컵에 한 걸음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불과 1초~2초의 차이로 우승과 탈락의 희비가 교차하죠. 그런데 포르투갈의 자동차 랠리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한 사나이가 자신의 주행코스를 가로막고 있던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우승을 포기한 사연이 해외 네티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콘스탄차 랠리 보젤라(Constalica Rally Vouzela) 대회에서 이미 3회 우승기록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마토스(Carlos Matos) 씨 인데요. 랠리의 경기 방식은 포르투갈 고원의 수많은 코스를 이틀 동안 주행하며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타임 트라이얼 방식입니다. 서킷 경기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으.. 자연/동물농장 2017. 10. 18.
19세기까지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미확인 동물들 아직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확인 생물 중에는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동물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19세기까지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미확인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1. 일각돌고래 일각돌고래는 이름 그대로 한 개의 큰 뿔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뿔은 일각돌고래의 앞니인데요. 수컷 일각돌고래에만 뿔처럼 보이는 왼쪽의 앞니가 비틀어 자라나 잘 발달되어 있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번식기에 암컷에게 어필하거나 주위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서식지를 찾지 못해 미확인 생물이었습니다. 2. 고릴라 지금은 동물원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고릴라지만, 19세기에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 자연/동물농장 2017. 10. 16.
매일매일 귀여운 하루를 보내느라 정신없는 뚱뚱보 고양이 '봉봉' 태국에 사는 고양이 '봉봉'이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17만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고양이입니다. 이 녀석의 특징은 매일매일 짱 귀여운 하루를 보내는 것에 있는데요. ▲살이 오를 때로 오른 토실토실한 얼굴과 두툼한 앞발이 녀석의 귀여운 하루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봉봉이는 무거운 대가리와 비루한 몸뚱이를 얍! 날려 나무를 탈 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과의 눈 싸움 대결에서도 결코 눈을 내리깔지 않는 용맹함을 갖추고 있죠. ▲게다가 혓바닥도 엄청 길어서 '메롱'에도 꽤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직 침 뱉는 기술은 습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누군가 뭘 먹고 있으면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입만’ 표정을 짓는 것도 봉봉이의 귀여운 하루를 보내는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이.. 자연/동물농장 2017. 10. 10.
월급 안 받고 6년간 슈퍼마켓에 출근해 동상 세운 고양이 영국의 한 슈퍼마켓에 고양이를 기념하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해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넓은 공터나 야외가 아닌 슈퍼마켓 내부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도 평생 한 번 세우기 힘든 동상을 고양이를 위해 만들었다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모리슨즈로 출근하는 브루투스의 뒤태) 이 고양이의 이름은 브루투스(Brutus)입니다. 영국 웨일즈 플린트셔의 셀트니란 작은 마을에 살던 고양이인데요. 브루투스는 집에서 200m 떨어진 모리슨즈(Morrisons)라는 체인 슈퍼마켓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6년간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없지만 성실한 직원이었죠. (▲좌/재고가 부족함을 온몸으로 말하는 중, 우/생선의 신선도를 .. 자연/동물농장 2017. 9. 28.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안내견에 관한 상식 3가지 안내견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안내견에 관한 상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청각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을 돕는데요. 이러한 특수목적견을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부릅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국가.. 자연/동물농장 201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