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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폰' 몰래 보다가 걸려서 '징역' 선고받은 아내

뷰포인트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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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대기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시시콜콜한 개인사까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휴대폰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 되었는데요.

 

 

 

최근 온라인 미디어 어디티센트럴은 허락 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봤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여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익명의 여성은 남편이 자고 있는 사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성은 사진부터 메시지까지 꼼꼼히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복사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본인 허락 없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부정 행위가 의심돼도 허락 없이 개인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내의 명백한 잘못 vs 부부 사이에 너무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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