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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제는 실업난 해소까지? 란파라치들의 급부상

뷰포인트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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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고급 식당가의 경우 예약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후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상

-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기자

 

  내용

-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처벌 조건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할 경우

 

  처벌 내용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만 해도 무려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관에 100명씩만 일한다고 해도 400만 명, 국민 12명 중 한 명꼴로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경조사가 많은 요즘 예민해진 공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조건을 웃도는 식사제공이나 금품, 선물 등이 오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란파라치들 때문인데요.

 

포상금과 보상금을 노린 란파라치들을 육성하는 전문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 포상금 최대 2억 원.

- 보상금 최대 30억 원.

 

 

란파라치들이 김영란법 위반 현장을 몰래 담아 신고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식장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내는 공직자를 봤는데 예식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뒷조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법자를 신고하기 위해 자신도 범법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보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 한 번만 제대로 걸리면 팔자 고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란파라치들이 물불 안 가리고 덤빌 건 뻔한 상황인 것이고요.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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