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이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몰수한 이유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슈퍼카를 타고 고속으로 질주하는 상상을 해 볼 겁니다. 빠른 속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릴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온라인 미디어 넥스트샤크에 소개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케빈 프라타마 찬드라(Kevin Pratama Chandra) 씨는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5억짜리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몰수당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싱가포르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케빈 씨의 부모님이 소유한 회사 이름으로 구입한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몰수했습니다. 몰수당한 람보르기니는 경매에 부쳐지거나 그대로 폐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케빈 씨의 부모님은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케빈 씨의 람보르기니가 몰수된 이유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219km/h의 속도로 달리며 불법 레이싱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케빈 씨와 레이싱을 벌였던 운전자 쿠(Koo) 씨 역시 닛산 GT-R을 몰수당했죠.
뿐만 아니라 쿠 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18개월간의 면허정지와 2,500싱가포르달러(약 20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불법 레이싱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레이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된 SBS의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목숨을 건 도로 위의 불법 레이싱에 관해 고발한 적이 있죠.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3대의 차량)
불법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들은 "짜릿한 걸 느끼기도 하고, 이기면 쾌락을 얻는다"고 말하는데요. 불법 레이싱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불법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들은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까지 조작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죠.
이러한 불법 레이싱은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순간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타인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달리는 운전자들의 처벌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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