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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 때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3가지

뷰포인트 201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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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차를 살 때 이용하게 되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오토론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융

- 소비자, 판매자, 금융회사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는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오토론

- 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자 간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살 때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자동차 할부 금융 비교 공시 사이트 활용

자동차를 살 때 딜러의 말만 듣고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계약해 버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계약 전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공시실 바로가기->리스할부금융상품 메뉴를 통해 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확인은 필수

자동차할부금융 또는 오토론의 업무 처리는 대리점의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내용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갱님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출계약 14일 이내에는 철회 가능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갑작스레 목돈이 생겼거나 혹은 다른 금융회사의 조건이 더 좋을 때는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9일부터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살 때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차를 살 때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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