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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가게서 '원숭이 성희롱'했다가 '징역 3년' 선고받은 여성

뷰포인트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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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원숭이를 성희롱한 여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만수라시 법원은 바스마 아메드(25)를 "방탕을 일으키고 공연 음란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했는데요.

 

 

그녀는 90초 분량의 동영상이 유포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아메드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원숭이의 생식기를 만지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법정에서 그녀는 "외설적인 행동을 할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원숭이를 간지럽혔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집트 법원 관계자들은 아메드가 첫 번째 범법자가 아니며 이전에 두 건의 다른 공공윤리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드는 "친구 중 한 명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올라갔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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