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한테 입대 영장이? 정말 믿기 어려운 황당 사건
대한민국 군대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남자의 경우 성인이 되면 입대를 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만 입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935년생 이말숙 씨에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의 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이 되던 해 남자처럼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콧수염이 자라고, 심지어 남성성의 상징까지 생기는 남성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나타난 믿을 수 없는 변화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라 그녀의 아버지는 외동딸이 아들이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호적까지 남자로 바꿔버렸습니다.
호적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자 이말숙 씨에게는 입대 영장이 나왔고,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은 후 자대 배치까지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여성들만 가진 가슴이 생기면서 다시 여성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신체의 변화가 다시 나타나자 육군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여자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말숙 씨는 의병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를 한 후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창피했던 것인지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1972년 향토예비군 훈련 기피라는 이름으로 5천 원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만 원 정도였으니 쌀 반 가마니 정도의 큰돈이 벌금으로 나온 것이죠.
(사진 - 당시 매일경제신문 보도 내용)
정말 믿기 어려운 이 황당한 사건은 1974년 7월 16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군에 입대 여자라고 제대', '세 차례나 성 둔갑 실의에 빠져', '나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기구한 운명의 39세 중성' 등 이 황당한 사건을 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성별이 자연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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