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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맣게 잊고 있던 보험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뷰포인트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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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돈을 내고 나의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인데요. 솔직히 보험금을 타 먹기 전에는 보험료로 내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사실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CT나 MRI 같은 비싼 검사나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보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보험금 청구 기간을 아직도 2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지난 2015년 상법이 개정되어 병원에 다녀온 후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궁금한 내용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Q : 상법을 찾아보니 보험금 청구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던데 맞는가?

 

A : 3년이 맞다.

 


Q :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A : 2015년 3월 12일부터 병원에 다녀왔다면 가능하다.


Q : 보험금 청구를 잊고 있다가 3년이 넘은 사람들은 보험금 청구를 못 하는 것인가?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에 권고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만히 보험금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다시 문의해 도움을 요청해보길 바란다.


Q : 궁금했던 부분이 모두 해소되었다. 답변해줘서 고맙다.


A :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전화 달라.

 

 

혹시 보험금 청구를 잊고 안 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아서 숨어 있는 내 돈을 찾으세요. 또한, 금융과 관련된 피해를 보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1332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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