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실려 갔는데 돈 '한 푼'도 없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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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실려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살면서 응급실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신세를 져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만약,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갑을 놓고 왔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입니다.
응급의료환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대신 응급의료비를 내주고요. 치료받은 환자는 나중에 상환하면 됩니다.
즉, 국가가 대납해주는 겁니다.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원무과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문의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퇴원 후에 환자가 사는 주소지로 진료비 청구서가 발송되는데요.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상환 의무자가 최장 12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 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다발적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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